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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청년주택 입주자격 요건

min_daily 2025. 4. 21. 00: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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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서울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됩니다. 유형에 따라 전세형, 매입형, 임대형 등으로 나뉘며, 입주자격은 공급기관 및 주택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통 자격 요건

    대부분의 청년주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연령으로 판단되며, 일부 전세임대는 대학생(만 19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가능

    📌 혼인 여부

    • 미혼 청년
    •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이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
      • 1인 가구는 최대 120%, 2인 가구는 최대 110%까지 허용되기도 함
    •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7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자산 총액이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등록된 차량의 현재 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 (리스 및 할부 포함)
    • 고가 외제차 등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 또는 임대료 할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 추가 자격 요건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내 직장/학교를 둔 사람
    •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재직·재학 증명서 제출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소득 기준이며 부모 소득은 반영하지 않음 (단, 일부 유형은 가족소득 반영 가능)

    ✅ 우선순위 부여 기준

    • 주거취약계층(반지하, 고시원 등 거주자)
    •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에서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는 민간 전세주택을 임차 후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임대해주는 형태입니다.

     

    ✅ 주요 특징

    • 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지역별 차등)
    • 임대료 일부 자부담, 나머지는 LH가 지원
    •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집을 찾을 수 있음

    ✅ 추가 자격 조건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가능
    • 청년 기준은 동일 (만 19~39세)
    • 최근 2년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4.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이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유의사항

    • 입주 전, 자격 검증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조건을 정확히 갖춘 뒤 신청해야 함
    •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정독해야 함
    • 주택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 및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1. 서울시 청년주택:
    2. LH 청년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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