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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수령)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상용 근로자 

    🔸 자녀장려금

    • 자격 요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는 신청자의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2.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음자동 신청 제도:
      •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됨

     


    🔎 신청 전 확인 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청요건 검토하기' 메뉴를 통해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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