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녀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지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수령)🔹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지원..
경제적 자유
2025. 5. 16.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