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서울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됩니다. 유형에 따라 전세형, 매입형, 임대형 등으로 나뉘며, 입주자격은 공급기관 및 주택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통 자격 요건대부분의 청년주택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조건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 연령으로 판단되며, 일부 전세임대는 대학생(만 19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가능📌 혼인 여부미혼 청년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이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주택 소유 여부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사..
경제적 자유
2025. 4. 21.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