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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완벽 정리 🧾

    고용보험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 80%까지 환급!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죠.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환급 금액, 절차까지 지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 사업 목적

    정부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와 자영업자의 복지 향상이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 기준 충족
    업종연매출 기준
    제조업 120억 이하
    건설·운수·광업 등 8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여가·임대서비스업 3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 유흥업 등 일부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매달 환급해줍니다.
    납부일 기준 다음 달 말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준등급월 보수월 보험료지원비율환급금액
    1등급 1,820,000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 76,050원 50% 38,025원
     

    📌 보험료는 본인이 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보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은?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가입 & 지원 신청 동시 진행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사업 클릭

     

     


    📤 지원 절차 요약

    1.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신청자 → 근로복지공단)
    2. 소상공인 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납부 실적 확인 (공단 ↔ 근로복지공단)
    4. 보험료 환급 지급 (공단 → 신청인 계좌)

    📞 문의처

    구분연락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매달 보험료의 50~80% 환급
    신청방법 신규: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기존: 소상공인24
    지급방식 보험료 납부월 기준 다음 달 말 계좌 환급
     

    소상공인 여러분, 고용보험료는 부담되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도 큽니다.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지금, 꼭 가입하고 환급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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