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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력 형성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절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총 400만 원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력을 쌓으며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 대상:
- 건설·제조업 5~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만 34세 이하)으로 해당 기업에 처음 취업한 자
- 기간: 2년
- 적립금 총액: 1,200만 원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이자: 추가 지급
- 주의사항: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3년 이전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납입 방식
- 청년, 기업, 정부의 공동 적립
- 청년은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매달 일정 금액(총 400만 원)을 납부합니다.
- 납입 구조:
- 1~20개월: 월 16만 원
- 21~24개월: 월 20만 원
- 납입은 청년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 청약 승낙 이후 기업은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
-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단위로 운영상황 점검표를 제출하며 지원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후 변동 상황 처리
- 중도 해지
- 퇴사, 학업, 창업 등으로 인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유에 따라 기업사유, 청년사유, 기타사유로 구분되며,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기업사유: 휴·폐업, 부도, 임금 체불 등
- 청년사유: 이직, 자기부담금 미납 등
- 기타사유: 사망, 재해로 인한 퇴사
- 납입 중지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입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절차
청년이 2년간 근속을 유지하며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 지급 대상자에게 SMS로 안내합니다.
- 청년은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공제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 금액:
- 청년 납입금 400만 원
- 기업 적립금 400만 원
- 정부 지원금 400만 원
- 총 1,200만 원 + 이자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2023년 가입자: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2년 이전 가입자:
- 운영기관으로 문의(고용24 통해 확인 가능)
마무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신규 지원이 중단되므로 기존 가입자들은 제도 활용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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