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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024년 기준 사업 안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제공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만 19세~39세)
- 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금액이 96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 5.5% 적용)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제외 대상: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예: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3. 지원내용
- 지원 금액: 매달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단,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4. 선정 기준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 기준선정인원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명 |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예정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 가능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수혜 확인
- 심사 결과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 최종 선정자 발표
6.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제출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토교통부 특별지원, 이전 서울시 지원 수급자는 신청 불가
- 거짓 신청 시 제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8. 마무리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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